구로구장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단소개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46 구로평생학습관1층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구로구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권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장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밖의 수입금

② 장학회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장학회의 사업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상환 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결을 거쳐 구로구청 및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로구청 및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이법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에 해당법인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장학회 이사의 정수는 이사장 1명 포함한 9명으로 하고,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구로구청 행정관리국 국장을 당연직이사로 한다.

④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7조2의(명예이사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명예이사장이 된다.

제18조(상임이사)

① 제4조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임기는 그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7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입방법)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구로구청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로구청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3조(정관의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이사 정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구로구청 및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신·구대비표를 포함한다)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구로구청 및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중 구로구청에서 출연한 재산은 구로구청에, 나머지 잔여재산은 서울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대한매일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38조(임원)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이사장
박문영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204동 1003호(하안동,이편한세상센트빌아파트)
이 사
오해일
구로구 개봉로2길 133-15,109 1702호(개봉동,개봉동 아이파크)
이 사
강철환
서울시 구로구 시흥대로 571
이 사
박종신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30, 109동 501호 (천왕연지타운1단지)
이 사
오천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84 (구로동)
이 사
김재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26-1, 대우로얄빌라트1동 202호
이 사
이왕종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10,15동1501호(대방동,대림아파트)
이 사
윤영복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30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4단지)407동 503호
이 사
한병성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90,109동802호(구로동,삼성래미안아파트)
감 사
윤교임
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삼환아파트 102동 202호
감 사
권신애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4, 4층(구로동, 동헌빌딩)

부칙

이 정관은 구로구청 및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예금)
1
300,000,000원
합 계
1
300,0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고
동산(예금)
1
300,000,000원
합 계
1
300,000,000원

[제2호 서식]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예금)
9
3,300,000,000
합 계
9
3,300,000,000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고
동산(예금)
정기예금
7
3,300,000,000
합 계
7
3,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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